경상북도 지자체로는 처음, 총4권으로 엮어
고령군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추진하여 오던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 지난 2월 5일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인원감축 권고안에 따라 추진했던 직제 개편, 제명띄어쓰기 일괄 개정 자치법규 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등 일제정비 추진등을 반영한 이번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경상북도 지자체에서는 고령군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명띄어쓰기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제 개정한 자치법규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으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자치법규와 양면성이 있어 지난해 10월 9일자로 고령군자치법규 총 304건중 제명띄어쓰기 266건, 낫표(「」) 274건을 일괄로 개정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는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용어는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과 중복조문은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접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하여 배부한 '자치법규집 대본'은 종전 3권에서 일제정비를 통하여 21건의 자치법규가 늘어남에 따라 총 4권으로 편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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