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근본적인 손질 필요하다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손질 필요하다
  • 이종각
  • 승인 2011.04.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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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각 (꿈나무어린이집 원장)

3월은 보육기관 마다 새 얼굴들을 맞이하는 달이다. 보육시설 마다 울음이 터져 나오지만 사회에 첫 발을 내 딛는 영유아들에게 보육교사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영유아의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자랑은 공허한 메아리인가?
최근 안동관내 보육시설의 다문화 바우처 보육료 부당수령에 대한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 처분결정,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태도와 안동시의 대응에 대해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처절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보육료 반환, 행정처분, 이어진 경찰수사가 누구를 어떻게 단죄한다는 말인가? 문제가 된 바우쳐 보육료가 A어린이집 68,000원, B어린이집 368,000원이고, 그 돈이 개인 착복이 아닌 원 운영비로 쓰여 졌을진데 혹여 가혹한 처분이 아닌지? 일부 언론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매도하지만 평가인증 취소와 교사처우개선비의 미지급 등 시설로서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시설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엄청나다 할 것이다.
지금의 보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자본에 국가 공보육을 의지하고 있는 형태이다.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의 재산과 노동력을 제공함과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과 보육에 무한 책임을 진 채 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국가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듯이 아무리 국가적 관심이 지대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보육료 수준이 보육시설의 아사 직전을 면하게 하는 구조라면 질적인 수준을 그리고 투명한 사업 운영만을 강요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보육정책을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보육행정을 담당하는 시군구는 다문화아동이 외국에 장기 출타했을 때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효율성만을 강조해 왔다.
다문화아동에 대한 이해는 일반아동과 달리 특수보육에 해당한다. 그 중요성은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국가적인 관심 보육대상인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간과 한 채 단발마적 잣대로 그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영역에서 부단히 고생하는 원장들을 일거에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저의는 무엇인가? 영유아를 돌본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여기는가? 그간 정부는 3년에 걸친 보육료 동결로 나날이 목을 죄여온 사회 환경적 변화를 무시한 채 공보육이라는 틀 아래 옥죄이고만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물가 인상 등 뿐 만 아니라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경비제공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법은 있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은 무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은 그 끝이 없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와 안동시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태의 의도가 보건복지부와 안동시 등 행정부처의 보육시설 길들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 허위 영유아 입소를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다문화영유아의 어머니 나라로의 장기여행에서 발생하는 보육료 누수를 막아보려는 뒷조사에서 비롯되었다. 어찌되었든 명백한 것은 보육시설은 국가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채, 통제 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같은 연령,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너무나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유치원은 만 5세 기준 기본교육비 이외에 종일반의 경우 보육시설보다 5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는다.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형평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유치원이 다문화영유아의 바우처 교육비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한 국가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손질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보육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빚어 낸 시설장들의 개인적 비리를 덧칠한 채 먼지털이식 처분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B어린이집 경우 신규로 임용된 시설장이 전임 시설장의 행위로 인하여 시설장 업무정지를 받아야 하는 일신전속권에 관한 중대한 하자를 지닌 채 이루어 졌음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이러한 보육행정의 보육현장의 몰이해는 시간외 보육이 보육시설에서 외면 받듯 다문화 영유아의 기피현상이 증가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악조건 속 하루 10시간 보육노동에서 파생되어지는 법적 책임과 사업운영자의 고초를 정부와 시는 내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응당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안동시의 경우 위탁보육시설인 시립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낙하산 대상으로 여기며 지금껏 인사권을 휘둘러온 관행이 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감투를 두고 벌어지는 투서와 언론플레이 등 보육시설 내 갈등을 키워온 안동시의 부적절한 처신은 안동시 보육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요소이다. 시립보육시설이 안동시 보육예산의 50%를 잡아먹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안동시는 보육정책을 결정하는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성과 시립보육시설의 공개위탁에 대한 시립교사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위탁서류 준비로 인한 보육아동의 보육권 침해 등을 헤아리지 못했다.이렇게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제공자임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보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안동시가 일방통행식 방향성에서 찾으려는 오류를 삼가 해야 한다. 국민적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오늘도 모진 곳에서 하루가 다 소진 되도록 일하는 보육종사자를 채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안동소재 유아관련 대학에 안동출신 학생들로 붐비게 하고 장기적인 보육정책을 현장과 대학 그리고 안동시가 머리 맞대고 소통하는 것이 절실하다. 영유아를 위한 놀이 시설이 전무한 우리 고장에 4대강 개발의 요란한 깃발만 흔들게 아니라 물의 고장답게 영유아를 위한 야외 풀장 하나 정도를 건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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