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교복구입비 지원…1인당 최대 30만 원
봉화군, 교복구입비 지원…1인당 최대 30만 원
  • 편집부
  • 승인 2023.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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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학교에서 신청 가능
군청사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3학년도 봉화군 교복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관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204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상 학생의 단체복으로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학생이다.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진학 학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교복비 지원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 및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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