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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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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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기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위원회 발의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소외계층이 급증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간병.가사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상문화위원회 제안으로 제정했다.

제정 조례 내용에는 도지사는 5년 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며, 사회적 기업에 재정지원은 물론 부지구입비.시설비 지원.융자와 공유지 임대, 불용품 무상 양여, 경영.기술.노무 지원은 물론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고 판로 개척도 강구하게 된다.

또한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 지원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주)제일산업, 참사랑보호 작업장,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등 6개 기업이 있고, 앞으로 사회적 대상 기업으로 구미시,영주시, 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고령군 노인회 등 27개 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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