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月구매 한도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청송사랑화폐’ 月구매 한도 1인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 편집부
  • 승인 2023.07.2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사랑화폐.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月) 구매 한도를 오는 8월 1일(화)부터 7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2023년도 총 700억원 규모로 발행 중인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별 구매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군은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월 1인당 구매한도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