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경북도, 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편집부
  • 승인 2023.08.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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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상주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길안면, 예안면, 녹전면), 상주시(동문동)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승인된 건으로,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8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며,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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