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봉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편집부
  • 승인 2023.10.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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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군청사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74필지(상반기 토지 이동분)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4-673-9170)로 신청,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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