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제 시행
오존 경보제 시행
  • 경북인
  • 승인 2011.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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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동시에서는 고농도 오존에 의한 노약자, 어린이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존경보제란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체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로 발령된다.

대기중의 오존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하지만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폐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이 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오존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 자동차 배출가스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등 오존오염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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