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리권 이전은 안동시민의 권리찾기 첫걸음이다’
‘댐 수리권 이전은 안동시민의 권리찾기 첫걸음이다’
  • 유경상
  • 승인 2023.1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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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안동시의회,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김경도 시의원 대표발의로 시의원 전원 참여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가 안동시민의 권리 찾기 일환으로 안동·임하호 수리권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김경도 의원(중구·명륜·서구)이 12월 8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7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두고 안동시민에게 권리가 이전되어야 하며,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도 의원은 “양 댐이 국가 경제와 영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안동은 3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지만 국가 발전 기여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 주장조차도 목소리를 낮춰왔다. 따라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의 이번 건의안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상수원 구축 사업 △수자원 관광자원화 등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 개념을 넘어, 댐 피해지역의 근본적인 권리 찾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이 위치한 강원, 대전, 충북 지역에서도 댐 수리권 및 사용권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물 권리 찾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안동호·임하호 수리권 안동시민으로 이전 촉구 건의안

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댐이 위치한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안동댐은 1976년 완공하면서 총저수량 12억 4천8백만 톤으로 매년 9억 톤을 하류로 방류하였다. 하류 지역의 44,000ha에 달하는 농지에 연간 3억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피해 예방과 갈수기 하천 유지수 방류로 낙동강 수질개선도 안동댐의 성과이다. 또한, 대구, 부산, 울산, 구미 등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대도시와 대규모 공단에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낙동강 최초의 댐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초석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안동댐과 임하댐이 국가 경제발전과 영남권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댐이 위치한 안동시와 시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3만여 명이 넘는 수몰민이 고향산천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77.512㎢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욱한 안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상과 지원은 지역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지방소멸을 초래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고 피해는 안동시민이 감당했다. 반세기 동안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것이므로 이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히 안동시민에게 수리권과 댐 사용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하나,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권리와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누리고, 피해와 책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안동호와 임하호를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2023. 12. 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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