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및 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안동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 및 2년간 3% 이자차액 지원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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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협약일 이후부터 발생한 대출자에 한해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안동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3%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월 12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과 이차보전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에서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이자 중 연 3%를 매 분기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수혜 대상자는 13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신청 및 기타 문의는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 054-851-80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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