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영풍 석포제련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환경단체들, ㈜영풍 석포제련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1.1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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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영책임자 수사 엄벌하는 것이 재해방지와 안전사업장 길이다 취지 밝혀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 가스급성중독 사상사고와 관련해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그동안 밝혀진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영풍그룹의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1월11일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15일에는 경북경찰청장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주)영풍 고문)을 수사/엄벌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확보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대책위의 요구사항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주)영풍 고문)을 수사/엄벌하라.

2023년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근로자 4명 사상사고가 있었습니다. 4명의 사상자들은 모터 교체 과정에 필요한 송기식 마스크가 아니라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7시간 동안 삼수소화 비소에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통과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며, 12월 9일 입원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검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2월 14일 노동부와 환경부,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련소 내 현장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유사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임시건강진단을 명령, 석포제련소와 고려아연 등 영풍그룹 계열사 7곳을 대상으로 일제 기획 감독 예고했으며, 1월 9일 주식회사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해당 하도급업체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알려진 것만 총 1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들은 장형진 고문이 영풍 그룹의 회장직에 있던 시기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영풍 그룹 내 실질적 경영자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히 처벌받음이 마땅합니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월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월 15일 경북경찰청장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확보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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