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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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인
  • 승인 2011.07.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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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신축허가 위한 공유재산문제
안동시와 시의회 줄다리기

최근 안동시가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허가를 두고 시의회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16일 안동시 옥동의 T산업개발은 옥동 710번지 외 18필지, 연면적 25,817㎡에 5동, 433세대 아파트 신축을 위해 안동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동시는 아파트 신축부지 일부가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반대로 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신축을 위해 T산업개발이 신청한 부지 일대 

T산업개발이 신청한 아파트 신축부지는 공동묘지인 옥현공원을 포함한 약 48%가 안동시유지로써 매각을 할 경우 시(市)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8명의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심의를 마친 후 의회의결 과정을 마쳐야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시의원들이 심의내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안동시의회에서도 승인진행과정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되는 아파트 부지가 인근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원묘지 이전문제와 함께 민간 시행사에 대한 신뢰문제와 시행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옥현공원에는 유·무연분묘 1,163기가 있다. 아파트 신축업자는 이중 신축부지에 포함된 469기만을 이장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공유재산을 특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무연분묘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ㆍ무연분묘 1,163기가 있는 옥현공원 일대 분묘들

안동시는 옥현공원 이장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옥동 산 17번지 외 41필지를 상록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공원시범사업대상지로 지정, 약 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록공원은 지난 5년 동안 예산확보문제와 인근 지형문제로 용역비만 소비한 체 계획이 미뤄지고 있었다. 분묘이장을 관이 주도해서 해결하려 했지만 예산문제로 안동시의 숙제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상록공원문제를 시정 질문한 지역구 김은한 시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허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동안 시는 용역비만 소비하고 예산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승인을 독려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 위원인 권기익 시의원은 “아파트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동시는 공익적인 면을 생각해야 한다. 시행사가 묘지 일부만 이장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공익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안동시가 개발의지가 있다면 공원묘지 전체를 이장하고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서 그 나머지부분에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허가를 한다면 한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며 심의반대사유를 밝혔다.

한편 안동시 공유재산관리 담당자는 “공유재산심의에서는 주택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뒤 여론이 형성될 때 실행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시행을 신청한 사업자는 시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이미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분묘를 이장할 장소와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된 분묘이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특혜로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조만간 다시 한 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해 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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