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안동 중앙신시장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설 명절에 안동 중앙신시장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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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월 2일 ~ 2월 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중앙신시장 44개 점포 대상, 1인당 2만 원 한도, 금액대별 환급 진행

 

안동시는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 44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 : 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8,000원 이상이면 10,000원 △68,000원 이상은 20,000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병행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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