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민, '전국 최초' 주민자치제도 조례 발안
서울 종로구민, '전국 최초' 주민자치제도 조례 발안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3.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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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참여없는 자치회개선위해 전면 개정안 발안

전상직 회장, "종로구 주민 모두 자부심느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쾌거”
종로구 주민들이 발안한 조례안을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사진 오른쪽 5번째)에게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이 주민들과 함께 전달하고 있다.

[세종의소리=김중규 기자] 서울시 종로구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발안, 기초단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례 통과로 해결할 수 있는데다가 통(統)단위 주민자치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역사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례안 발안에 집행부인 종로구청에서도 서울 시내 도시지역 주민자치의 전형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적극 협조를 약속, 구민들에 의한 최초 조례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은 지난 4일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명의로 주민 3,365명의 서명을 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종로구의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조례 신청서를 제출한 추진위가 조례 발안 법적 요건인 종로구 유권자 70분의 1인 1,849명보다 1,516명이 초과한 구민들이 조례 발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며 구성을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는 이같은 문구가 빠져 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안부 표준조례를 토대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은 없고 지자체장이 위촉한 소수의 주민자치위원만 활동하는 모순된 조직이 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해 9월부터 한국주민자치학회와 종로구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연구’ 모임에서 토론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주민발안 서명이 단 시일 내 이뤄져 주민 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읽게 했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 설명회에서 참석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장에서 주민발안 추진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주민 발안이 성공하면 앞으로 주민 자치는 ‘종로같이 해야한다’고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구의회에서 조례안 검토 후 구청으로 오면 현실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조례안 발안이 통과되면 ‘주민없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기존의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統)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자치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단 시일 내 서명 참여 주민이 3,365명에 달했다는 건 종로구민들의 완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이라며 “통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웃으로 돌보고 마을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치를 이루기 위해 조례를 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종로구 주민 모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큼 중요한 쾌거”라며 “종로의 주민자치가 최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조항에 의거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3개월 이내 수리한 후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의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발안 필요서명인수 초과달성 직후 주민들과 추진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위 기사는 지인협 제휴 기사입니다. 출처: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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