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안동시선관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로 11명 고발
18일 안동시선관위,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로 11명 고발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4.03.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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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선거구, 유사기관 설치이용과 전화, SNS로 지지호소 혐의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8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안동예천선거구와 관련해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의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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