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설비가 악취를 내뿜는다?
친환경설비가 악취를 내뿜는다?
  • 경북인
  • 승인 2011.07.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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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슬러지처리설비 설치과정 의혹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있지만 해결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악취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슬러지(찌꺼기)처리설비 설치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동8주공 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할 것을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주문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악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법선정에서 완공과정의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내 설치한 하수슬러지처리설비는 총 사업비 98억의 예산으로 지난 2009년 1월 착공, 2010년 7월에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완공됐다. 설치된 하수찌꺼기처리공법은 HSC, 입형다단형 하수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서울에 소재한 H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D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를 맡아 준공됐다.

이 공사에서 준공검사 과정과 공법의 적정 처리성능 확인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에서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다. 정상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을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탈취시설에 있어서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발생근원별 악취를 월 1회 이상 분석ㆍ조절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지난 14일 악취관련 옥동 8주공 주민설명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측이 밝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

하지만 지난 14일 악취관련 옥동 8주공 주민설명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측이 밝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들이 준공 때부터 존재하여 문제의 근원이 됐음이 파악됐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12가지로써 이중 메틸머캅탄, 뷰티르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등 5가지 악취물질이 많게는 30배 이상 기준치를 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준공검사에서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시험․검사를 한다.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는 악취문제가 생겨 주민들을 위해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 것뿐이다.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의 1차 차염산 약품처리는 준공이후 계속해 오던 약품처리이다. 그 후 악취제거를 위해 5차례에 걸친 시험성적표이다”고 밝혀 준공당시부터 악취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된 공법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동일한 처리공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경남 고성군과 문경시에 설치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두 곳 모두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임에도 안동시가 HSC공법을 선정을 했다는 것도 의문시되고 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가장 먼저 설치한 고성과 가장 인근인 문경을 용역회사, 감리 등이 함께 다녀왔다. 그때 당시 안동은 친환경설비 설치를 우선 목적으로 둘러보았다. 국내기술로는 부숙화 과정의 냄새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까운 칠곡군의 경우 최근 악취제거를 위해 새로운 장비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성공할 경우 벤치마킹할 것이다”고 말해 지금까지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옥동에 거주하는 Y모(44세)씨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다. 설비선택과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명백히 추궁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설비로 예산낭비만하고 있는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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