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반발
안동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반발
  • 권기상
  • 승인 2011.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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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와 함께 헌법소원도 불사

 

안동시민연대는 지난 9월 16일부터 개회한 제1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는 지난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두고 김수동 시민연대집행위원장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는 법 취지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세 가지 모델안 중 가장 잘못된 안을 선택하여 조례로 발의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시, 위반한 조례다"며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행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민참여 가로막는 안동시 조례제정을 규탄한다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안동시의회(의장 김백현)에서 통과되었다.
  올 3월 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행정안전부 조례 모델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임의위원회로 변질시켜 주민참여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으며,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에서는 법 취지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세 가지 모델안 중에서 가장 잘못된 안을 선택하여 조례로 발의 제정하였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시, 위반한 조례다.
 이미 광주 북구나 서울 은평구 등 선진 지자체들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조례를 내놓은 마당에 안동시가 내놓은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뻔뻔스럽고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안동시의회 또한 주민의 직접민주주주의를 차단하고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태도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한 지 20년이 되면서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우리 안동 시민들의 권리를 초법적으로 침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안동시장과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담합에 의한 악법제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9월22일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민주당 안동시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안동시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안동지역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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