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경북도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유길상
  • 승인 2012.02.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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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표준지 67,132필지 평균 3.86% 상승

경상북도는 올해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에 대하여 2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지가로써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평가한 후 해당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7,208필지 보다 76필지 감소한 67,132필지로 도내 평균 3.86%(′11년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되었으며, 도내 최고 상승률인 예천군(9.32%)의 경우 2014년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대상지역 및 외곽지대 토지수요의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되었다.

도내 최고가 표준지는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711-1번지(용암온천)가 2,7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만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목이『광천지』로써 온천공이 위치한 특수한 토지이기 때문이며 당해 토지의 면적은 3㎡이다. 일반 토지의 경우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 대지가 1,050만원/㎡로 도내 최고가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의 임야로 지난해 120원/㎡보다 10원 상승한 13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시․군(지가업무담당부서)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이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산정공시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도내 표준지 67,132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가격산정업무에 착수하게 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도내 표준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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