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토목 ․ 건축 공사장 등 97개소 점검
예천군은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건설공사와 빈번한 황사 발생 등 비산먼지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군은 5월 4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예방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서와 사업부서, 경찰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관내 건설공사장과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ㆍ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토사운반 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 등에 단속의 취지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하고 점검 시에는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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