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 5월 1일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보류시킨 홈플러스 안동점 상생협력사업계획(안)에 대해 허가할 방침이어서 또다시 상인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홈플러스 안동점의 상생협력사업계획(안)은 법적인 조건, 안동시의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의 미비로 보류시켰다. 하지만 안동시는 이을 보완하지 않고 이달 중 다시 협의회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은 안동시의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안동시는 상위기관인 경북도와 지식경제부를 이유로 아직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조례에는 안동시가 유통산업발전시행추진계획을 미리 정해놓고 업체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협력방안을 제시해 논의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민원서류의 법적인 처리기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권석순 과장은 “1, 2, 3차를 통해 서류보완조치로 등록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법적인 문제조건은 업체에 이야기해 5월 10일 이내 맞추도록 했다. 조건을 갖추어 오면 협의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기존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더욱이 “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협의회도 단지 형식을 갖추어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고 논의하려는 것이지 단체장이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고 말해 안동시의 의지를 가시화시켰다.
열린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김수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지방조례를 정한 이유는 대형유통점 입점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맡겨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조하고 도와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대책협의회 신경철 사무국장은 “조례에 정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동이다.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많음을 알고 있는 안동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책임있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홈플러스 안동점 개점이 주목받고 있다. 법 개정이후 오픈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홈플러스 개점 저지를 위한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례로 정한 추진계획 작성 업체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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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원 한푼도 안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행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장 직계후손들에게 돌어올 폐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답답하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