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소송 사상 최대 규모 제기
농업계 소송 사상 최대 규모 제기
  • 권기상
  • 승인 2012.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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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격담합업체 상대 집단소송

 

농업인 2만 7000여명이 지난 1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한 화학비료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인터넷 한 언론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업경영인 2만7601명을 소송인단으로 모집해 남해화학,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비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소장에서 "비료담합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수백만명의 피해 농업인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적발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기도했다"며 "정부와 농업인의 지원속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온 비료업체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소송을 통해 비료 업체들의 부당이득을 기필코 환수해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농연은 원고 1인당 3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실제 손해액을 산정, 추가로 배상청구액을 확장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전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 등 비료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온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1조6천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고 비료업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5%로써 동부한농, 삼성정밀화학 등과 함께 총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업체별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과징금 5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한농 169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케미칼 41억원, 풍농 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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