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민 또 우롱
농협, 농민 또 우롱
  • 권기상
  • 승인 2012.07.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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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값에 이어 농약값 담합

농협중앙회가 지난 1월 비료가격 담합에 이어 농약가격 담합사실이 적발됐다.

7월 26일 주요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원회는 7월 25일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9개업체에 과징금 215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농협자회사인 (주)영일케미컬과 (주)동부하이텍, (주)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신젠타코리아(주), 한국삼공(주), (주)동방아그로, (주)동부한농, (주)성보화학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의 인상·인하율을 농협측에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농약 도·소매상에 납품하는 농약가격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업체는 1년씩 번갈아가며 납품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농협과 납품계약을 맺으면 다른 업체들은 농협과 계약한 업체에 완제품을 납품해 물량을 나누기도 했다.

농약은 크게 농협중앙회가 일괄 구매해 단위농협이 일정 이윤을 붙여 농민들에게 재판매하는 ‘계통농약시장’과 제조업체들이 농협을 경유하지 않고 농민이나 도·소매상에 직접 판매하는 ‘시판시장’으로 나뉜다. 업체들 간 담합은 주로 계통농약시장이며 지난해 기준 전체 농약시장 1조2578억원의 절반 수준인 5346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의 관련 매출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담합관련 매출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계산하면 농민들은 지난 8년간 최대 4,000억원가량을 더 지불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번 적발내용에서 농협이 업체 간 담합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공정위의 조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농협은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정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했고, 그 직후 업체들 간 담합이 이뤄졌다. 특히 농협은 농약을 일괄 구매한 뒤 농민들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서 평균 가격 인상·인하율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영일케미컬은 농협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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