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의정활동' 혐의 없음
'정당한 의정활동' 혐의 없음
  • 유길상
  • 승인 2012.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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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시의원 혐의없음」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10월 30일 의원간담회를 가진 후 영주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영주경찰서로부터 해당공무원이 주장하는 명예훼손 고소 건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황병직 시의원은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해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주영 영주시장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영주시의회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시 의원을 사법기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처사이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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