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온천 매각인가
누구를 위한 온천 매각인가
  • 권기상
  • 승인 2012.12.1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학가산온천 시민반대에도 추진하더니
이젠 팔기위해 또 투자?

안동시의 학가산온천(이하 온천) 매각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지는 가운데 온천시설보강을 위한 예산집행에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010년 11월 9일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온천을 민간에게 매각키로 결정했다. 매각결정의 이유는 온천의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향후 시의 재정적 부담이었다.

당시 안동시는 민영화 결정배경으로 온천은 공무특성상 이윤창출에 한계가 있는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민영화가 본격 추진되면 최종보고서를 참조해 적정가격과 매각방법, 시기,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절차를 밞게 될 것이라며 민영화의지를 밝혔다.

매각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선 3,4기를 이끌어 오던 전 안동시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책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난과 매각시기, 온천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인원에 대한 대책 부재, 행정안전부․경상북도가 공동으로 평가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 안동시와 다른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온천 매각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본지는 이런 여론을 지난 2010년 11월 4일자 ‘안동학가산온천 민영화 초점’, 12월 5일 ‘느닷없는 민간매각설 돌출’, 12월 30일 ‘안동시와 상위기관의 다른 평가, 왜?’ 등으로 기사화했다.

이후 2011년 초 온천매각을 위한 시민공청회는 미루어졌지만 그동안 수면아래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석연찮은 시설보강과 요금현실화

최근 안동시는 내년 초 온천매각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시는 매각준비를 위해 온천의 시설보강과 요금현실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설보강은 신도청이 건립되면 온천이용객과 방문객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는 사업이다.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오․폐수관 매립을 통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온천인근지역을 포함해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는 운영비를 포함한 물가가상승과 안동시내 목욕업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목욕료를 지금보다 약 500원 정도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난 2010년 당시 온천 민영화를 추진하던 때와는 다르게 추가된 사업으로 여러 추측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온천을 매입할 사업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보강하려는 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8년 온천 건립당시 최대수용인원에 맞게 설계가 됐다. 온천목욕시설은 확충하지 않고 이용객 증가를 빌미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온천이 민간에게 매각되면 찜질방과 체육시설 등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런 별도의 기반사업 확충은 초기매각설에서 없었던 사항으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요금인상는 온천이 건립될 당시 안동시내 동종업계와 마찰이 많았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마찰음이 조용해진 이 시점에서 매각을 위해 현실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근 영주시 풍기온천의 경우 민영화되면서 요금인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온천이 민간업자에게 매각되면 경영상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는 주민들의 매각으로 인한 반발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이런 추정은 지난 2010년 권영세 안동시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온천매각을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의혹을 부추겼다. 당시 안동시는 시 재정악화를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온천매각으로 인한 고용인원 및 예산 사용처에 대한 대책부재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상위기관과의 경영평가 등 여러 상황은 매각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안동시 담당자는 “매각금액이 상당히 몇 백억이 오가는 액수라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조건이 좋은 인프라를 구성함으로써 매각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위한 조치일 뿐이다”고 하며 애초 시설설계기준에 대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