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택시요금 평균 18% 오른다
안동시, 택시요금 평균 18% 오른다
  • 유길상
  • 승인 2013.03.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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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할증 평균 10% 인상으로 업계 입장 그대로 반영
충주시 경우 업계 양보 이끌어내 복합할증 1.5% 인상과 비교돼

안동시 택시요금이 내달 4월 1일부터 평균 18% 인상된다. 지난 2월 14일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내 23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을 2천2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27% 올리기로 함에 따라 안동시는 3월 6일 시 관계자 및 택시업계, 시민단체가 참가한 제2차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 중형택시 기본운임(2km)은 현행 2천2백원에서 2천8백원으로, 거리운임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은 기존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앞당겨졌다. 또한 심야(0~4시)와 시계외 요금 20% 할증, 호출사용료 회당 1천원은 현행과 같다.

시내에서 읍·면 간, 읍·면에서 읍·면 간의 요금체계인 복합할증율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해 평균 10%가 인상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월 충주시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결과와는 상반된다. 충주시는 지난 2월 15일 택시요금을 평균 19.5% 인상했지만 읍면 지역 간의 복합할증 부분은 1.5%에 그쳤다.

충주시의 경우 승객과 택시기사 간 요금으로 인한 잦은 시비로 택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2011년부터 제도개선에 착수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택시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충주시 택시업계는 충주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운영손실을 감수하며 타협안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안동시는 공차율 및 도로상태, 오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택시업계와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할증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보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복합할증 부분은 지난 2009년 택시요금 인상 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많은 연구 끝에 산정됐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있어 복합할증 부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하고 업계와도 많은 상의를 해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변경도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조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강서구 YMCA 사무총장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효과는 업계와 시민인 소비자 모두의 이익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안동시의 택시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대책 없이 요금인상만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간담회에는 안동시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해 담당부서 관계자 및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해 택시인상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으나 간담회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등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역할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의 불참은 향후 불거질 부정적 시민여론을 감안한 고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택시요금인상은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시민 가계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한동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6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6월 인상 이후 그 동안 액화석유가스(LPG)가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안동시 택시는 2013년 2월 18일 기준으로 법인택시 7개 업체 261대, 개인택시 481대로 총 742대가 등록돼 있으며, 안동시는 향후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해 택시조정요금 공고를 거쳐 주민홍보와 택시조정요금 조견표를 배부하고 미터기 조정 등을 거쳐 내달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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