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소유권행사 민원 해결한다
지적 소유권행사 민원 해결한다
  • 권기상
  • 승인 2013.03.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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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영양군은 3월 30일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세기 전 종이로 구현된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불어 국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14일 동부1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첫 번째로 선정된 영양읍 동부리 190-1번지 외 50필 바들양지지구 토지소유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75%의 주민이 동의를 하고 있다.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점유경계 또는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경계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영양군 민원봉사과 김기성 지적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된 지역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어 그동안 지적불합리로 인해 소유자간의 잦은 분쟁과 건축 증 ․ 개축 등 소유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던 것이 깨끗하게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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