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잡아 ´1석3조´ 효과
경북도, 야생동물 잡아 ´1석3조´ 효과
  • 경북인뉴스
  • 승인 2009.03.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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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피해 감소 및 생태계 균형, 지역경제활성화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진행된 야생동물 수렵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면서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경주, 상주, 영양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11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이 발생했다.

특히 수렵인 4000여명이 이 기간 동안 숙박, 관광, 지역특산물 구매 등 5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을 지역에서 쓴 것으로 분석돼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이번 수렵기간에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를 비롯한 수류 3종과 수꿩, 멧비둘기, 까치, 오리 등 조류 8종을 포함해 모두 1504마리를 포획,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수렵인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 및 홍보물 7종 12만점을 설치, 배포하는 한편 TV와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154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50여회에 걸쳐 밀렵단속과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수렵장 이탈자, 밀렵행위자, 불법엽구취급자 등 위반자 53명을 적발하고 덫, 올무 등 200여점을 수거했다.

경북도는 수렵장 운영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7억원은 밀렵감시, 진료센터운영, 먹이주기 등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경작지 주변 방조망, 울타리 설치 등 야생조수피해 예방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렵장 개설에 따른 시군 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엽사들의 포획신고 기피 및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포획수량 제한 제도’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수렵용 Tag 제도’로 조기 개선토록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람과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4년 주기로 수렵장을 순환 개설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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