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개별주택가격 평균 1.77% 상승
안동시,개별주택가격 평균 1.77% 상승
  • 유길상
  • 승인 2013.04.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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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시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477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와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77%상승하였는데, 서후면이 5.9%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임동면은 -1.09%로 가격이 하락했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7억7,7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와룡면 산야리 소재 주택으로 100만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 28,920호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 30 ~ 5. 29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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