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권기상
  • 승인 2013.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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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이상용 도의원 공동 발의

김명호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과 이상용 도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 영양) 등 6인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개최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내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매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홍보, 경영·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협력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협동조합지원센터와 경상북도협동조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설립신고지원과 운영컨설팅 등 간접적 육성정책을 통해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스페인의 3대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가 협동조합 간의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게 되었고, UN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5월말 기준 경상북도 내의 협동조합은 44개소가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대구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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