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84건 법령제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184건 법령제도 달라진다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4.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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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연금제 실시,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경상북도는 201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7개 분야 184건의 법령 제도를 모아서 소개했다.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 실시로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에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이 전액지원 되는 등 법령 및 제도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7개 분야 184건으로 행정분야 7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3건, 농식품·산림·해양분야 29건, 법무·세제분야 31건, 국토·환경분야 41건, 산업·고용·노동분야 20건, 보훈·국방·문화분야 33건이다.

경북도에서는 급변하는 법제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2014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23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

- 도로명주소(법정주소) 전면 시행
*새해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실시되고 기존의 지번주소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표시로 사용
- 대체휴일제 실시
*새해부터는 관공서에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 간소화
*국내거소 신고자의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제출서류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에서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간소화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보건·복지·여성

-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1종)
* 만12세 이하 모든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 지정
*‘14년 1월부터 100㎡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은 전면금연구역 지정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장려 및 임산부 우대정책 일환으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 운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도 명예수당 지급 확대
-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 예우 확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 자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2013년 대비 3.6% 인상), 자활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기간 확대, 3년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차상위자의 참여기간 제한 완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기초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농식품·산림·해양

-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ㅇ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ㅇ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ㅇ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ㅇ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ㅇ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ㅇ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법무·세제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등록면허세 정액분 현실화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
• 최저 1,500원~최대 90,000원 → 3,000원~180,000원
* 면허분 : 면허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제1종 ~5종)별로 세율인상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소득 부분)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
- 세율은 현행과 같이 국세의 10% 수준으로 하고, 누진세율방식 적용
-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과세전환)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
*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시가방식 전환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중과개선
- 복합상영관, 대형마트, 고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을 규정하여 100분의 300세율 적용

△국토․환경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ㅇ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ㅇ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고용·노동

- 최저임금액 인상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 체당금 상한액 인상
*‘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ㅇ 기간제․파견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ㅇ 일용근로자: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ㅇ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ㅇ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보훈․국방․문화

-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ㅇ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ㅇ 군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14년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2014년 2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 발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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