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교육경비지원액 해?말어?
15개 시군 교육경비지원액 해?말어?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4.01.1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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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주,상주 등 지원 관행 제동 걸려
도 교육청, 350억 지원액 사라질까 걱정

경북의오늘- 경북도내 15개 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금지 논란 (2014.1.16)

지난해 연말, 안전행정부가 경상북도에 2014년 각 시군의 예산편성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댈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지원해주던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규정을 따르게 되면, 당장 올해부터 도내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내 시․군에서 추진해 온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현황과 혼선의 실태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도내 15개 시․군에서 그동안 매년 교육현장에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돼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원인과 과정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 예, 먼저 법적인 사안부터 따져 보면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전년도 이월금이나 잉여금, 그리고 회계간의 전입금을 세외수입이 아니라 보존수입 또는 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소속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오게 된 거죠. 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올해부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지출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시 단위에는 안동과 영주, 상주가 포함돼 있고요. 군 단위에는 칠곡군을 제외한 12개 군이 다 여기에 해당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도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되면 올해에 약 350억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액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각 지자체에서 학교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은요. 6개 항목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개발이나 주민을 위한 교육, 청소년의 체육문화공간 등에 사용해 오던 예산입니다.

질의3. 자 그러면 먼저,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예, 먼저 경상북도의 입장을 들어 보면요. 안전행정부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온 만큼 이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는냐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의 입장을 들어 보면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의4.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 대표적으로 영주시의 경우를 보면요, 지난 2012년에는 10억, 2013년에는 11억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에 올해 예산 12억을 편성했으나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오자, 시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2012년에는 18억, 2013년에는 20억1천만원을 지원해 오다가, 올해에 17억을 편성해 놓고도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 지침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범위에 대한 산정방식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동시의 조례를 보면 시세수입의 5%이내 범위에서, 영주시의 조례에서는 시세수입의 3%이내에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반해, 상주시는 “해당연도의 예산범위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각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에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제한규정을 법을 통해 더 명료하게 강화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5.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당장 교원단체들이나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목을 변경해 혼란을 초래한 안전행정부를 규탄’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면서도 교육부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져 있는데, 이제는 지방 속에서도 인구 2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비해 규모가 적은 시군단위의 교육현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농촌이나 산촌의 방과후 교실이나 특기적성교육 등을 할 수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나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6. 좀 복잡해지는데요. 혹시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의 부처이기주의로 발생한 갈등인가요?

◯ 이번에 발생한 지자체에서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단지침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침을 지키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편법을 활용해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한규정이 있었지만, 의회나 주민의 요구가 높거나,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해보고, 다른 교육사업에 매칭사업 형태를 보태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하나의 관례였기 때문이죠.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제재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이나 방법을 더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질의7. 정부의 중앙집권주의적인 일방적 정책으로 인한 혼선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최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지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하나의 징조가 아니냐?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자율결정 하도록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도 지원이 불가능한 자치단체에겐 특별교부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과 혼란의 궁극적 해결은, 자치행정과 자치교육이 분리된 것에서 발생한 만큼 이를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돼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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