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구획정안, 선거권 평등 침해 논란
도선거구획정안, 선거권 평등 침해 논란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4.02.13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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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의회상임위에서 무사통과냐? 심사보류냐?
[경북의오늘-42]경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논란에 대해

경북의오늘-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논란에 대해 (2014. 2.13.)

다가오는 6.4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6일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동과 영주를 포함한 5개 시군 앞으로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초의회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 경북인뉴스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의 광역의원 정수가 변화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할 때 이번의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 지난 2010년도에 구성된 경상북도의 광역의원은 63명이었습니다. 이 63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52개의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52명에다가, 비례대표 6명을 합치고 또 교육의원 5명을 합쳐서 총63명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런데 교육위원 5명을 선출하는 제도가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게 되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58명만 남게 되는데요.

이번에 영덕군에서 광역의원 2명이 1명으로 줄어들고, 포항, 경주, 안동 이 세 개 지역에서 각각 광역의원이 1명씩 총3명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개가 늘고 1개가 줄어드니까 2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52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나 54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례대표직 6명이 포함되면 총 60명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숫자를 산출해 내는 근거는 공직선거법 20조에 규정된 ‘의원정수’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요. 여기에 2007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중 인구편차가 4배 이상 벌어지는 선거구가 생길 경우에, ‘인구초과’ 선거구는 분리를 했고 ‘인구미달’ 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정수를 맞추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의2. 예, 그렇군요. 이번에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몇몇 시군에서 항의와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 각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만들 때에 꼭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26조를 보면 ‘기초의원선거구는 하나의 광역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딱 박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안동지역의 경우에 기존 2개의 광역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의 광역의원 선거구 내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맞추어 넣다 보니까 농촌의 면지역과 시내의 동지역이 합쳐진 이상한 선거구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질의3. 그럼 먼저 안동시에 제안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초안이 내려왔습니까?

◯ 기존에는 총8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 했었죠. 농촌지역의 면은 면끼리 묶고, 시내지역의 동은 동끼리 묶어서 지역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송하동과 북후면, 서후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을 했고, 강남동과 남선면, 임하면을 또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개 면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변경시켜놓았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와룡, 예안, 도산, 녹전, 임동, 길안면까지 6개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었습니다. 옥동과 용상동은 독자적인 선거구로 분리가 되었고요. 그렇다보니까 농촌지역 출마예상자들 사이에서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선거구획정안 이라고 불만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4. 영주지역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때문에 반발이 크다고 합니다. 도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조정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 영주시의 경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내동지역을 2개선거구로 나누어 3명씩 6명을 선출했고, 읍면지역을 2개선거구로 나눠 6명씩 선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는, 선거구별로 2명,4명,3명,3명씩 12명을 선출하라고 하달이 됐고요. 영주시도 안동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동지역과 농촌면지역을 묶어 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시내 상망동(9천명)과 면지역인 순흥, 단산, 부석면(5천명)을 묶어놨고요. 시내의 휴천1,2,3동과 이산면을 같은 선거구로 통합을 해놨다고 합니다. 풍기읍을 거리가 먼 평은, 장수, 문수면과 묶어 놓은 선거구조정안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

질의5. 그렇다면 안동지역과 영주지역에서의 반발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는 17일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각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까? 이미 의견을 만들어 도선거구획정위원회로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지난 2월6일에 안동시의회 간담회에 이 선거구조정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농촌출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한 선거구라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의원들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기존 구시가지인 태화,평화,안기동과 중구,서구,명륜동을 하나로 묶어놓은 선거구를 기존의 두 개 선거구로 나눠달라는 의견안만 도선거구획정위 에다가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에 반해 영주시의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 수정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하고요, 선거구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2~4명을 선출하라는 안을 뒤집어서 각2명씩 선출하고 싶다는 의견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조정안이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받아 들여 질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의6. 앞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통합한 선거구의 문제점, 그리고 6개의 면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해 놓은 문제점이 서서히 노출될 것 같습니다.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방금 말을 했듯이 안동지역은 안동군과 안동시가 통합을 한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통합시라는 행정구역에서 살고 있지만, 생활환경이나 정서, 생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볼 때 순수도시지역은 인구수가 월등히 많고, 순수농촌지역은 인구수가 적다는 거죠. 송하동의 인구수가 1만4천8백여명이고, 북후와 서후면을 합치면 7천6백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남동도 인구수가 1만5백여명인데, 남선,임하면은 5천8백여명입니다. 거의 두 배 정도로 인구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다보니까, 농촌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이 제도권으로 들어 가는게 매우 어려워졌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고요. 농촌지역 의원이 없을 경우 농촌주민들의 소외감은 더 커질 건데 이걸 어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다가 안동시 ‘라’선거구인 6개면(와룡,예안,도산,녹전,임동,길안면)의 경우에서도 지역구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면적이 804.85㎢가 나오는데 안동시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안동시 라선거구의 경우 행정리(里)가 124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농촌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라는 주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안동시 녹전면 매정리에서 길안면 송사리까지 자동차로 시속 60㎞로 쉬지않고 달려도 1시간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활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질의7. 내일 경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심의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 오늘 마지막 회의가 열렸으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내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최종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 임시회가 종료되는 17일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크게 수정되지는 못할 것이다, 약간의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추정이고요. 참고로 어제 경남도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지방의원이 무엇을 하는 거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그럼 선거권의 평등이 침해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꾸만 무너져가는 농촌과 농민의 소외감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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