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경상북도의회 긴급 임시회 집회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긴급 임시회 집회
  • 유길상
  • 승인 2014.02.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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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임시회 집회요구 및 재의요구안 제출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월 20일 경상북도지사가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오는 2월 25일(1일간)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7(월)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의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재의요구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임시회 집회요구 및 재의 요구안을 2월 20일(목)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 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시(가결)에는 당초 조례안으로 확정되고, 반대시(부결)에는 자동폐기 된다.

하지만, 자동폐기되었을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는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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