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유길상 기자
  • 승인 2014.08.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태료부과 뿐만 아니라 각종 약품지원사업과 축산정책자금지원제도에서 제외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경북 의성(7.23. 신고일 기준)과 경북 고령(7.27.)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경남 합천(8.6.)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농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각종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시는 경북 의성 소재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7.25.)를 개최하고 안동봉화축협과 읍면동에서 쇠고기이력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비한 농가들을 색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부시장(최태환)의 특별 지시로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백신구매량을 조사하고 축산진흥과 점검반(5개조 10명)과 읍면동 점검반(20개조 20명)을 운영하여 구매량 대비 구매량이 적은 농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백신구매량이 적은 농가와 예방접종실시대장 등 각종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부과하고 동물약품지원배제, 축산정책자금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이후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농가에 대한 긴급 순회소독(1일45호 이상)에 들어갔으며, 8월1일부터 12~20주령 돼지들(53호 25,000여두)에 대한 추가·보강접종을 명령하였고 전 축산농가에 차단방역 의지를 호소하는 ‘시장 서한문’ 2,000여부를 발송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수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것임에 따라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접종한다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접종철저와 더불어 농장출입구 통제·소독 등 방역기본에 충실하도록” 농가들의 방역의지 강화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