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법무행정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경북도, 법무행정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유길상 기자
  • 승인 2014.09.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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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눈높이에 맞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경상북도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구미시 소재 금오산호텔에서 도 및 시·군 법무담당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전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법무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최근 자치입법의 다양화, 행정소송의 급증 등 행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여 법무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제고함은 물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추진 등 범정부적인 법규 정비 방침에 부응하고, 자치입법과 행정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 입법담당 전문가를 초빙해 자치입법 실무, 우수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통한 자치입법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시군별로 자치입법의 우수사례와 쟁점사례를 발표 상호 토론을 통한 학습능력을 배가토록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이재훈 도 송무담당사무관의 민사·행정소송 이론과 실무사례 위주의 강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송 업무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병호 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국· 도정 시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쟁송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법무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연찬회 등 법무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무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매년 권역별 법률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670건(도 154건, 시군 1,51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2011년도부터 도민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관 제도를 도입해 인터넷 등 온라인 상담은 물론, 변호사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작년에 147건, 올해 8월말 현재 253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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