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뿌리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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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길상기자
  • 승인 2014.09.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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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 운영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나섰다.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 소유자에게 9월과 다음년도 3월에 후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업을 했거나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환경개선부담금 16,542건 4억 3천 6백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징수율이 50.2%에 그치고 있어 특별징수반을 5개반 10명으로 편성해 10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하는 등 73%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이번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과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상 조치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자진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71.8%(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기록해 3년 연속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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