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풍석포제련소, 안전도 심각
(주)영풍석포제련소, 안전도 심각
  • 유길상 기자
  • 승인 2014.10.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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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안전사고 심각 지적, 대구노동청 특별감독 실시
아연 등 중금속 유해물질 우수로 하천 불법 배출하기도

낙동강 상류층에 위치한 봉화 석포면의 (주)영풍석포제련소의 작업환경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14일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2014년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대비 발암성 특별관리물질인 황산 5.5배,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8.5배 초과로 나타났다며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부터 영풍석포제련소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와 협력사에서 소음·광물성물질, 카드뮴 등으로 최근 20명 이상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6명, 2013년 25명, 2014년 21명이 직업병유소견자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6건의 중대재해와 21건의 일반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작업환경과 안전보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업체에서 중대재해 6건, 일반재해 21건이 나타나 일반재해 13건이 발생한 원청업체보다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 및 직업병유소견자가 특히 많이 발생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은 22일부터 8일간 근로감독관 17명을 석포제련소에 파견해 특별감독에 나섰으며,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필요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9월 29~30일 실시한 ‘영풍제련소 중앙특별기동 단속’을 확인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 폐기물 주변 환경오염’ 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시설공사중인 석포제련소 제3공장은 기존 소규모 4종 사업장(연간 8톤 이하 배출)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증축을 해 대규모 1종 사업장(연간 80톤 이상 배출)으로 증설한 사실이 밝혀져,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경북도에 사용중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수로를 통해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공정오니가 자연배수로를 통해 제련소 외부 하천과 토양에 배출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특정수질물질이 우수로 통해 공장외부로 배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며,경북도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하기 전까지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계 서열 33위인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주)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970년 봉화군 석포면에 세워졌으며, 주로 아연괴와, 카드뮴괴,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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