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법 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 유길상 기자
  • 승인 2014.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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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국회 방문해 지방자치법개정 필요성 역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이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11월 27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 

장대진 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각각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제도개선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가진 간담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개선 계획은 지방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조치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직렬' 설치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개별보좌관제 도입을 재차 촉구하였다. 또한 담배세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경과사항을 설명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제대로 실시된 적 없는 지방자치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개정이 가장 먼저 착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선적으로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면서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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