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막을 법개정 절실'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막을 법개정 절실'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3.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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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 범국민토론회 참석 강력 주창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현직 영주시장이 불합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중앙정부 및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3월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한 장욱현 영주시장은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는 형태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을 개정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중앙정부 및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지역균형 발전협의체 공동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제천시, 익산시, 금산군, 홍성군 지자체장 및 의회의장, 지방대학이전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창출, 문화와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이전 방지 및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은 경제적인 파급은 물론 대학문화가 지역에 전파되어 문화적인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며, 한 예로써 영주시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관련학과 유치를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 6차 산업 관련학과 설치, 공무원, 시민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평생학습교육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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