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경북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06.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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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동결, 원료비(LNG) 인하(△25.5%), 공급비용 인상(5.0%)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포항, 구미, 경주, 안동 4개 권역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연료비 부담은 월 11,070원 정도 인하된다.

도는 공급비용 부분에서 월 평균사용량 2,260MJ(52㎥) 기준으로 가구당 월 5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요금 동결과 원료비 인하 등으로 실제 연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는 도시가스(LNG) 원료비(약 85%)와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약 15%)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요금은 지난해 12월말 대비 원료비는 메가줄(MJ) 당 25.5% 인하된 15.2854원(종전 20.5166원),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메가줄 당 5.0% 인상된 2.3160원(종전 2.2049)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요금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메가줄 당 22.7216원에서 17.6014원으로 5.1202원(22.5%) 인하됐고, 이를 부피(㎥) 당 환산하면 979.18원에서 758.53원으로 220.65원이 인하됐다.

도시가스사별로는 원료(LNG)비가 전 도시가스사에서 동일하게 인하(25.5%)됐고, 공급비용은 포항-영남에너지서비스(주), 구미-영남에너지서비스(주), 경주-서라벌도시가스(주)가 공급물량 감소, 투자비 증가 등으로 각각 10.6%, 11.7%, 3.6%가 인상됐고, 안동-대성청정에너지(주)은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2.3% 인하됐다.

김동성 도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 “셰일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국제 LNG가격이 떨어져 원료비가 인하된 반면, 공급배관 건설 등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증가와 최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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