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대표발의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5.1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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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올바른 인성 갖춘 문화경북인 배양
♦ 김명호 도의원

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북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바탕한 교육이념에 의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 △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매년 실시, △인성교육계획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각급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여타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게 되면, 경북의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가슴이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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