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委, 제개정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농수산委, 제개정 조례안 심사
  • 김용준
  • 승인 2015.1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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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 2건, 경상북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한창화(포항1·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기보(김천1·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등이다.

위원회는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경우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 개척경쟁이 기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으로 해양과 환동해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해양에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동해바다는 대양의 축소판으로 해양연구의 최적지이며, 청정해역으로 다양한 생물자원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되어 형성된 고체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해양자원들도 무궁하고, 연안에는 해수욕장,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요트, 보트 등 우수한 해양 휴양 및 레포츠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육상과 해양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경북도에서 주도적인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고, 도차원의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동해권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향토음식 자원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전통식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화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경북도에서 향토음식 육성사업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하는 농촌지도사업을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게 시범사업 추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의 실시기간과 세부범위를 규정하여 사업을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한 모집과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평가를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농촌지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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