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도 한 장으로 독도를 지킬 수는 없다
② 지도 한 장으로 독도를 지킬 수는 없다
  • 남상기
  • 승인 2009.02.06 17: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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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 · 고문헌의 국제법적 효력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 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없다. 조약의 부속문서가 아닌 일반 지도나 문서의 증거력을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이런 원칙은 한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독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국제법적 사항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오히려 독도위기를 해결하는데 장애요소로 되고 있다. 이에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남상기 (전) 독도본부 사무국장의 원고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독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은 조선시대 지도가 새로 나왔다느니,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일본 지리부도가 발견 되었느니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곤 한다. 이런 보도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옛날 지도나 문헌 기록 1~2개만 있으면 독도는 저절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명백한 증거물로 믿어왔던 지도나 일반문헌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없다. 조선시대 지도가 1억장이 나와도 독도를 지키지 못한다. 고려시대 지도, 신라시대 지도가 나와도 마찬가지이다. 조약의 부속문서가 아닌 일반 지도나 문서의 증거력을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도는 그 자체로는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그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서 증거력을 가진다는 것을 국제법 판례는 보여주고 있다.

타일랜드-캄보디아 간 쁘리어비히어 사원 사건(1962)에서 지도는 국경선 획정이라는 특수한 국제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단순지도는 그 자체로서 신뢰도 없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미비아-보츠와나 간 Sedudu섬 사건(1999)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지도는 단순히 각각의 경우로부터 다양한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는 정보로 구성할 뿐이며, 지도자체로서 영토의 권원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영토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려는 목적의 본질적인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만이 증거력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즉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내부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단지 상황의 종류의 다른 증거와 같이 진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신뢰할 수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증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옛 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의 영유권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 독도위기는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것

지금 독도위기는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었다 해도 남에게 팔고 나면 그만이다. 땅을 팔고 난 뒤에 1억 년 전 증거가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999년 이전의 모든 독도 영유 증거는 사실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영유권 다툼에서는 당사자끼리 맺은 조약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최근 체결된 조약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속이고 싶을 때 지난날의 자료가 위안거리는 되겠지만 문제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999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때문에 독도에 관한 권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조약은 한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은 시간이 흐를수록 효력이 굳어진다. 일본은 여기에 더하여 세계 여론과 강력한 국력, 영리한 머리와 체계적인 해양지식까지 있다. 지나치게 국가에 충성스런 공무원도 있다.

한국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일본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국제법상 해석된다. 나중에 부정해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영유권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옛날의 지도 한 장으로 독도를 지킬 수는 없다. 우리가 옛날의 증거가 적어서 독도위기를 겪는 게 아니다. 옛날 증거는 엄청나게 많지만(일본은 이런 증거가 매우 적다) 옛날의 증거에 관계없이 독도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국제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오히려 독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독도를 지키는 길인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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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eljgc 2009-06-22 0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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