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시마네현 고시40호’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④ ‘시마네현 고시40호’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 남상기
  • 승인 2009.05.04 17: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정부 '무주지 선점' 주장은 카이로선언에 의해 무효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1904년 9월 29일 시마네현 어민 나까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일본내무성, 외무성 및 농상무성에 “리앙끄르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대하원에 대해 1904년 19월 28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오끼(隱岐)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결의를 했고, 이 결의에 따라 내무대신은 시마네현 지사에게 각의의 결의 내용을 훈령으로 하달했다.

훈령을 받은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께요시(松永武吉)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청내에 회람시키는 형식으로 고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 소속 오끼 도사의 소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고시로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 일본 영토로 선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편입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주지 선점'인데, 주인이 없는 땅을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가 주인이 없다'는 주장은 그 이전부터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므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고유영토설'과도 모순된다.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주인이 없어서 영토로 편입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고유영토설'을 포기하고 ‘무주지 선점'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국제법상 선점의 대상은 무주지 임을 요하는 바, 독도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고시될 당시인 1905년에 엄연한 한국의 영토였으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둘째, 국제법상 선점의 의사는 국가기관에 의해 표시됨을 요하는 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한 시마네현 지사는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즉 국가 원수, 외무부 장관, 군사령관이 아니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국제법상 선점은 이해관계국에 통보함을 요하는 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고시를 일본 정부는 한국에 통보한 바 없으므로 이는 선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 1906년 3월 28일 국제법상 대외적 대표기관이 아닌 지방관헌인 오끼 도사 일행이 울릉군수에 대한 구두통보는 국제법상 통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국제법상 통보로 본 다할지라도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의 통보는 통보로서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된 것은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에 의한 것이고 “한일합방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 주장이다.

전 독도본부 사무국장
1943년 11월 27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그리고 장개석 중국 총통이 카이로에서 회합하여, 12월 1일 선포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그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된다. 미, 영, 중 3대국은 한국의 노예상태에 유의하고 상당한 경로를 밟아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독도를 약취한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에 카이로선언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은석 2019-08-26 10:31:26
설명 감사합니다!!